• 최종편집 2024-03-28(목)
 
▲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방안 논의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 개혁도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일 국회미래한국헌법연구회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공동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표자인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양재진 교수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홍성대 연구위원은 모두 복지 사각지대의 개념과 기준을 정확히 정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급여수준의 기준으로 정확히 정의해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영역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급여수준이 기초생활보장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구조화된 복지 사각지대의 역사적 형성과 현 지형을 분석하고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양재진 교수는 발표를 통해 “근로 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근로 빈곤층들이 소득보장의 현재(고용보험)과 미래(국민연금)를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현행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부양의무자 가구의 생활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현행 고용보험의 보험료 자기부담원칙은 근로 빈곤층을 사실상의 ‘비고용 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보험료 부담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기초노령연금,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으로 전환해야

이에 양 교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스웨덴식 선별주의에 입각한 기초보장연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교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의료보장시스템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각 사회보험 유형별 보험원칙을 준수하되,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 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 보험료 본인부담에 의한 사각지대 형성을 억제하는 기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대 연구위원은 “사례관리를 복지대상자와 자원을 연계하는 콘트롤 타워, 즉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일반적 기능 등으로 제고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사례관리근거법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의 급여항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하여 소득보장의 틀을 넘어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그 ‘구멍’을 메우는 정책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이에 “사회보험 중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규모(의무가입 대상자의 15.8%, 약 176만명)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재구조화 문제가 제도개혁의 핵심 의제로 제기되어 있지만, 사회서비스 보장의 강화는 사회보험제도의 개혁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동시에 이루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혁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감소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사회보험의 틀 바깥에서 수행할 필요성 때문이라도 사회서비스 보장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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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달체계 우선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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