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연씨가 일명 신해철법 입법을 위해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신해철 사망으로 의료과실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모아져...입법 촉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드러머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남궁연씨가 일명 신해철법 입법을 위해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 신해철씨 부인인 윤원희씨 등 유가족·지인 및 환자단체 대표들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날, 고 신해철씨의 지인으로 발언에 참여한 남궁연씨는 인터뷰를 통해 신해철법 통과를 위해 내년 1월 중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고인이 가수였던 만큼 유명인 혹은 연예인 프리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남 씨는 “내년 2월 초까지가 국회 회기라 그 전에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 공청회와 다르게 넥스트 멤버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콘서트 형식의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며 “앞에서 크게 하면 국회의원들도 와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조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해도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점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의료사고로 사망한 9살 예강이의 이름을 따 ‘예강이법’으로 불렸다. 이미 지난해 3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남 씨는 “예강이 엄마는 이 법안 상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만나려고 10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하지만 신해철은 유명인이고 이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연예인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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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연 “신해철법 통과 위해 콘서트 형식 공청회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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