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김형준 기자]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국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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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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