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하균 의원,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을 위해 항암 신약에 대해 사전승인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속적인 암환자 증가추세 속에,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명 표적 항암제로 불리는 새로운 항암제들은 대부분 비싼 가격으로 인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엄청난 약값 때문에 약제의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의 신현택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 문제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보된 약제임에도 국내에서는 보험급여가 되지 않는 등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신 교수가 환자의 항암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약물치료환자 중 2세대 백혈병 표적 치료제의 보험 내 접근성 미확보 환자 비율이 약 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세대 치료제인 ‘글리벡’을 사용해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저질환이나 기존치료 부작용에 따라 2세대 치료제인 ‘타시그나’를 먹어야 하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고가 항암제 보장률 현저히 낮아

신 교수는 “호주, 영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말기암환자 등에게 투여하는 치료제의 평가기준을 차별운영하거나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재정으로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경우 항암제 보험급여평가율이 32%에 불과하지만, 호주는 40%, 영국은 68%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의약학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토의한 결과 고가 항암제의 보장율이 현저히 낮고, 암종별 혜택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항암제 접근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확대 △입원환자에 대한 DRG 지불제도 실시 △별도의 국고재정 확보 △위험분담 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방혜자 서기관은 “신 교수가 제기한 항암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응책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사전승인제도의 경우 내년 중 검토할 예정이고, 별도의 국고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지금 국고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귀질환 등과 연계해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험분담제도의 경우에 대해서 방 서기관은 “해외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과정 등이 복잡해 제도 시행에 부족한 점이 있어 지켜봐야할 부분이 존재한다”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하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부문에서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항암제에 대한 합리적 접근성 보장 방안과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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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접근성 향상 위해 사전승인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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