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정부가 지난 8월 12일 제약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일괄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규정을 11월 1일 입안예고 한다.

복지부 "약가제 개편으로 절감액 1조7천억원 될 것"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12일 제약산업선진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일괄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 규정을 11월 1일 입안예고 한다. 하지만 정작 업계는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된 약가고시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한다.

또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 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한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해서는 2012년 이전 등재 의약품은 신규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산정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되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한다.

아울러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해서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 이하인 경우에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으로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는 지난 8월12일 추계치인 2조1천억원보다 4천억원 정도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업계 호소한 입안예고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계단형 약가 부여방식 폐지 등 일괄약가방안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등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바뀐 것이 없다.

이에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제약협회는 곧장 이번 일괄 약가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며 “특히 약가인하 당사자인 제약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일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호소가 입안예고 어느 곳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회는 “제약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법리적 타당성을 갖춰야 함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읍소했다.

이들은 “이 같은 진정어린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며 “더욱이 한미 FTA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은 또한번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또한 “안으로는 대폭적 약가인하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밖으로는 한미 FTA를 통해 가일층 토종 제약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회는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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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약가인하방안 개편, 제약업계 요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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