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복지부, 협상 어려운 의사들에만 양보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가 의사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가 동네 1차 의료 기관을 지정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금을 20% 할인해주고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서 공단 신청 절차를 없애고 의사의 재진에 한해 20%의 본인부담 급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복수 의원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선택의원제’ 명칭도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는 가입자단체들이 ‘무늬조차 남지 않은 선택의원제’라며, 이런 현실에서 ‘선택의원제’의 취지 달성이 힘들다고 반대해 또다시 무산됐다.

가입자단체 "변질된 선택의원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가입자단체들은 27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의료기관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며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변질된 선택의원제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는 아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원래의 목표였던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구축을 위해 선택의원제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원래 제시했던 선택의원제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약값을 인상하면서 환자들에게 일종의 보상을 제시된 것”이라며 “하지만 변질된 선택의원제는 의료계에 퍼주기를 한 것이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이번 방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할 경우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형병원 환자 약값인상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영상장비 수가, 법률자문 받아 항소 여부 검토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도 보고됐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하여서 복지부는 진행 중인 소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무늬조차 남지 않은 선택의원제 폐기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