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불법 배즙과 포도즙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 화정건강원 대표 강모씨(여 51)는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장수식품 및 대양건강식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는 합성합감미료가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판매했다. 또 고산농장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판매해 이번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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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넣고 '과즙 100%'라고 속인 제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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