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한 임산부가 혈당 검사를 하고 있다. 35세 이상 고령 임신인 경우 임신중독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꼭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중독증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 임신부, 임신중독증 4년 새 임신 33.4% 증가

[현대건강신문] 35세 이상 임신부 중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독증이란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나타나는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말한다.

현재는 '임신성 고혈압'으로 부르고 있는 임신중독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임신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출산 후 증상은 완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하여 임신중독증 관련 5년간 건강보험 의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진료인원은 약 9천 명, 진료비용은 약 52억 원이었으며 35세 이상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하여 전체 진료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신중독증으로 병의원을 찾은 여성은 △30~34세 4,230명 △35~39세 2,072명 △25~29세 1,8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은 여성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백뇨를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 고혈압이 가장 많아 지난해 진료 환자는 2,344명이었다.

임신중독증 등은 임신기간 중 임신부에게 고혈압, 단백뇨 등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임신부는 △전신경련 △혈액응고 이상 등이 태아에게는 △발육부전 △조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임신중독증 등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반이 형성되면서 혈류 공급이 제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간증 △폐부종 △태반관류 이상 등의 동반 질환이 발생하며 가장 원칙적인 해결은 분만이다.

임신중독증 등은 혈압측정, 소변검사 등을 통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진단이 가능하므로 임신부는 주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임신중독증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초산부 △35세 이상의 임신부 △다태임신 △비만 △전자간증 및 자간증의 가족력 △이전 임신에서 전자간증이 있었던 경우 △임신 전 당뇨가 있었던 경우 △혈관질환 △고혈압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다.

자간증은 임신부에게 전신 경련 발작, 의식불명이 나타나는 경우로 증상이 일어나기 전 고혈압,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을 전자간증이라 한다.
 
심사평가원 이정재 전문심사위원은 “여러 이유들로 인한 고령화 출산 증가로 인해 '임신 중독증'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신부는 임신 중독증 등 예방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체중관리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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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고령 임신 경우 '임신 중독증' 증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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