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오제세, 유일호, 이낙연, 이인기 의원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개선에 대한 혜안을 찾고자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대건강신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모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됐다.

정부가 세제 수입을 증가하기 위해 시행한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 정책’은 사람과 동물 간의 건강한 공존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 진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낙연 의원실은 "이것은 소중한 생명권을 침해하고 동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서 공중보건 관리가 악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최근 들어 독거노인, 신체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 소외계층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무척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제세, 유일호, 이낙연, 이인기 의원은 오는 27일(목)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개선에 대한 혜안을 찾고자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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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청회 - 27일 오후 3시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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