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한국암웨이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어린이용 젤리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는데, 당국인 식약청은 조사에만 20일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9월 20일에 최초로 한국암웨이의 ‘뉴트리키즈 오메가 젤리’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었다는 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무려 20여 일이 지난 10월 14일에야 홈페이지에 공지됐다. 13일 SBS 뉴스에 보도된 다음 날이다.

식약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10월 10일, 동일 제품에서 유사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다시 접수되고서야 제조 단계의 혼입으로 판단하고 업체에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를 요청했다.

그런데 자진 회수 과정에서 10월 13일 한 소비자가 언론에 제보를 해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식약청은 다음날에야 홈피에지에 공고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0월 14일에 한국암웨이의 ‘이물 혼입 원인 자체 보고서’를 확인하고 제조단계 혼입으로 최종 확정했으며, 제조단계에서 전분 가루의 선별을 위한 스테인레스 재질의 그물망 일부가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생각하는 식품 당국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에야 부랴부랴 공표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더라면 공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불신감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더구나 아이들이 먹는 식품은 하루 빨리 공표하고 회수하는 것이 옳다”며 “소비·유통 단계가 아니라 제조 단계부터 조사했더라면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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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젤리에서 금속 검출...식약청 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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