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환자단체연합 "글로벌 실손 보험사, 환자 병력 문제 삼을 수도"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4,399만 명의 환자 개인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정부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동수사반)은 지난 23일 환자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한 △지누스사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SK텔레콤의 관계자 2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는 우리나라 국민 88%에 해당하는 약 4,400만 명의 약 47억 건에 달하는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함으로써 122억 3천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지누스사와 약학정보원이 병원과 약국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19억 원에 구입한 다국적 정보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는 우리나라 4399만 명의 환자 질병정보를 미국 본사에 보냈다. 

미국 본사에서는 이 정보를 △병원별 △지역별 △연령별로 특정 약의 사용현황 통계를 만들어 특정 약을 판매하는 국내 제약회사에 70억 원을 받고 팔았고 해당 제약회사는 이 정보를 특정 약의 마케팅에 활용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 사업을 통해 2만3천여 개의 병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처방전 7천8백만 건을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을 받고 판매해 36억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검찰의 환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발표가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네 곳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수집된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의 파기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청구 관련 소프트웨어 관리·감독 및 병원·약국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24일 성명을 내고 "병원·약국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외주 전산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음에도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4곳의 외주 전산업체가 환자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는 모두 암호화 되어 있어서 유출 염려는 없다고 해명한 것을 놓고 환연은 "암호화 수준이 초보적이고 암호해독 프로그램까지 개발한 이상 언제든지 외부 유출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다국적 정보통계회사 IMS헬스코리아를 통해 미국 본사에 보내진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질병정보의 유통을 국내 사법당국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환연 관계자는 "해외로 나간 정보를 보고 글로벌 보험사들이 국내 환자들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도 있다"며 "정부가 외교력을 동원해 유출된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정부의 병원·약국 관련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환자 개인정보 및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나 개정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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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만명 환자 정보 해외 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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