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행인이 담배를 피우자 금연구역지킴이가 제지를 하고 있다. 2010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담배꽁초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로 인해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가 14,628건에 달했다.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의 절반이상이 술. 담배와 관계된 위반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범칙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은 30억원이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악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소란이 가장 많은 25,267건이었고 △음주소란이 20,268건 △담배꽁초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린 행위로 인해 14,628건 △기차역, 대합실, 실내체육관, 지하철역 구내 등 금연 장소의 흡연으로 인해 11,734건이였다.

이중 술과 담배와 관련된 음주소란, 금연 장소 흡연,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이 전체 처벌건수의 53.8%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음주소란 행위로 처벌받는 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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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절반이 ‘술·담배’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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