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정부가 최근 품목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행위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통과해야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간 생략하고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료기기나 치료재료을 사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용 대상과 범위 그리고 시술 방법 등을 결정하는 평가 절차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신의료기술들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547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회가 280일간 이 평가를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평가 절차를 산업발전을 위해 1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유예 기간은 1년 이자만, 사후 실제 의료기술평가를 거치까지의 280일을 더한 기간 동안 평가없이 환자에게 사용된다. 무려 1년9개월 이상 안전성과 효과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에게 ‘실험’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조치가 국민들이 더 빠르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술들과 의료행위를 검증도 없이 허용해 환자들이 비싼 비용을 내며 임상시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이번 신의료기술 도입 규제완화로 이득을 보는 것은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의료기기업체와 신의료기술을 이용해 비급여 장사를 할 수 있는 대형병원들에 불과하다.

정부가 법까지 개정해서 이런 위험천만한 규제완화 조치들을 시행한다는 것은 환자들과 국민을 임상시험 대상자로 삼아 의료기기업계와 병원들의 수익을 올려주는 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산업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어리석은 정책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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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1년 유예, 환자 안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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