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바이엘 헬스케어의 신개념 경구용 항응고제인 자렐토가 7월 1일자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에 대해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적용되는 대상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6가지(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다.

해당 적응증에 대한 기존의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와파린에 과민 반응이 있거나 금기되는 경우, 또는 INR 조절에 실패하는 등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해당됐다.

바이엘 헬스케어 이진아 심혈관질환치료제사업부 총괄은 “이번 자렐토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의 질환 관리를 위한 임상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의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인 ROCKET AF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치료제인 만큼, 자렐토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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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자렐토’ 심방세동 환자 고위험군서 1차 약제로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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