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환자단체연합회 "의료급여자 경증질환 대형병원 진료 약제비 인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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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자단체가 이를 진료받을 권리 침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29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소화불량과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 총 약제비 본인부담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일차의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연은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까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약제비를 인상하는 조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양질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기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건강보험 환자 대상 53개 상병 경증질환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조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만 늘렸을 뿐 종합병원 이용률을 낮추지는 못했다.

환연은 “이번 복지부의 인상안이 극빈곤층 의료수급권자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불만족스러운 동네의원과 일반병원 의료서비스 이용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라며 “또 다른 측면의 불평등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즉 약값이 부담스러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대형병원에서 처방만 받고 다시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에 가서 대형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과 동일한 처방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500원만 약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환연은 “결국 이중의 외래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재정만 낭비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연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해법을 환자가 아닌 의료공급자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동네의원이나 일반병원을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또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 환자의 외래진료 약제비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경증질환 환자 대상으로 외래진료를 보는 대형병원의 의료수가를 깍는 제도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연은 “복지부가 극빈곤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약제비 인상조치’를 철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동시에 경증질환 환자의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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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대형병원 약제비 인상 ‘진료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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