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 우려는 건보공단의 의견은 묵살했다고”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은수 의원 “정책은 대기업 연구소 의존, 공공성 축소 우려 의견 묵살”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정책수립은 대기업 연구소에 의존하고, 공공성 축소 우려는 건보공단의 의견은 묵살했다고”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보험자인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관련 연구나 외국 사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보도하도록 하지도 않았고 건보공단이 보유한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많다는 법률자문과 공식 의견서를 제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민간주도형 서비스 모델을 강행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서비스기관 개설이나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은 특정 업종에 대해 과도한 영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실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라고 전제하면서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의 진출을 완전히 규제하는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하여 건강관리서비스가 대자본에 의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에 대한 공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공보험의 역할과 위상을 축소시켜 일부 대기업과 민간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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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이윤창출 도구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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