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변웅전 의원(가운데)은 “규정대로 지어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검증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웅전 의원이 18대 상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시기에 여야 간사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변웅전 의원 “새 규정대로 지어도 층간소음 문제 여전히 심각”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 대표)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환경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부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 6월부터 적용된 국토해양부의 주택건설기준에 층간소음 관련 규정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로 제한했지만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여전히 소음으로 인한 생활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만들어 조치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따로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 새 규정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면서 건설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표준바닥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표준바닥 도면대로만 지을 경우 각종 테스트를 생략해주고 있다.

국토부가 고시한 표준바닥구조로 시공을 하는데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완충재인 스티로폼을 주로 까는데 소음 차단효과가 미미하고 사후 테스트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정해준 샘플대로 도면만 만들면, 별도의 테스트 없이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면제해 주다보니 표준바닥기준이 층간소음의 면제부가 되고 있다.

변웅전 의원은 “규정대로 지어도 층간소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나 검증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층간두께를 강화하거나 2cm 저가 스티로폼이 아니 제대로 된 흡음제를 삽입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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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정도 소용없는 층간소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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