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박상천 의원 “감사원 계약과정 전반 철저히 감사해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박상천 의원(민주당)은 26일 방위산업청(이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공업용 알콜이 섞인 불량 소독약이 군에 납품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상천 의원은 공업용 알콜을 군에 납품한 A제약이 식약청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나 제조업무 정지 등 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인데, 방사청과 계약이 유지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였다.

박상천 의원에 따르면 A제약은 군에 납품하는 기간 동안 식약청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나 제조업무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A제약 2009년 11월 식약청으로부터 1,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2010년  3월 방사청에 납품계약을 하였다.

특히 2010년 7월 경인지방식약청으로부터 ’소독용 에탄올‘의 비중시험 부적합, 순도시험 부적합, 사유로 제조업무 정지 1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5천만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방사청은 2011년 2월까지 납품을 받았던 것이다.

박상천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2008년 수의계약을 포함하여 A제약과의 계약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식약청 지정 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확인 외에는 별도의 품질확인 조치없이 납품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같은 검사기관이 별도로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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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알콜 섞인 불량 소독약 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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