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전현희 의원은 “늘어나는 요양신청 건수에 비해 담당직원은 정체되어 있고, 2인 조사보다는 1인 조사 위주로 신청자 가정방문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신청자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요양보험 직원 폭언·폭행에 노출돼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임산부의)배를 갈라버리겠다는 것은 임산부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폭언이며 태아에게도 평생 영향을 미친다"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강명순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이 장기요양보험 직원들의 수난을 소개하며 "건보공단은 충격을 받은 직원의 치료를 돕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에 대한 가정방문 조사시 공단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정확한 조사와 직원안전을 위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보공단의 장기요양신청자 현장조사 관련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신청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조사할 담당 직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2인 1조 조사보다는 1인 1조 단독조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거나, 직원 조사 시 협박 등을 통해 등급을 높게 받으려는 일부 신청자들이 조사 나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 폭행을 일삼는 일이 종종 발생해 조사직원의 신변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폭행, 폭언 사례에 따르면, 임산부 직원에게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하고, 흉기로 팔에 상해를 입히고 피신 중인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와 무릎을 꿇리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조사 직원의 목을 자르겠다는 협박, 벽돌을 던지는 등 도를 넘는 폭언,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 조사직원의 경우 신청자들의 폭언, 폭행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폭력적 상황 후 겪은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병원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공단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인 1조의 방문조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 31%였던 2인 조사 비율이 매년 감소해 작년말과 올해 상반기에는 20%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홀로 조사를 나가는 일이 증가해 폭언과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늘어나는 요양신청 건수에 비해 담당직원은 정체되어 있고, 2인 조사보다는 1인 조사 위주로 신청자 가정방문이 이뤄지다 보니, 일부 신청자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여 충분한 인력충원 및 조사직원 안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기태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드릴 말이 없다"고 말 문을 연뒤 "집중조사 기간이면 인력이 부족해 혼자 나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인력 확충이 전제돼야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답해 당장 장기요양보험 직원들의 안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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