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박순자 의원은 “현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성실한 대다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20만원 초과도 1,956명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건강보험료로 매달 1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모두 9,7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한나라)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매달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9,741명 가운데 22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1,9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110만원이 1,660명 △110만원~120만원이 1,377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직장가입자 1,270만명 가운데 △매달 5만원~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406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만원~3만원이 184만명 △3만원~4만원이 180만명 △10만원~15만원이 166만명 △4만원~5만원이 146만명 등으로 2만원 초과 15만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1,084만여명으로서 전체 가입자의 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현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자 발생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성실한 대다수의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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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 100만원 이상 납부자 9,7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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