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2명 직원에게 6개월 간 수당 5천2백만원 지급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의료원)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2명의 직원에게 6개월 동안 연봉 외 수당으로 5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다른 국공립 장례장 근무자의 수당에 비해 6배에서 10배까지 많은 금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시설팀 직원 2명은 시간외 수당, 휴일·야간근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월 평균 870여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설팀 직원 두 명에게 지급된 수당내역을 보면 △시간외 수당이 3,338만원 △야근 수당 1,543만원 △휴일수당 352만 원이 지급됐다.

이들 직원의 본봉은 월 평균 360여만 원으로 각종 수당을 합치면, 월 평균 800여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셈이다.

한편 다른 국립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월별 수당지급 현황을 보면 △거창병원 40만원 △상주병원 34만원 △서울병원 27만원이 지급되었다.

최경희 의원은 “본봉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매년 250여억 원의 적자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러한 ‘퍼주기 수당’ 지급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이홍순 부원장은 "맞교대를 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올 해 국립중앙의료원은 250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았다. 곧 250억원이 적자운영이라는 말인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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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신'의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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