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보류됐다.

흡연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추진을 결정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기간 심의와 보완 끝에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단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법안의 심의를 통해 다른 법들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용어가 잘못 쓰인 곳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런 문제없는 법안을 법리적 검토에 대한 대체 토론 없이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명백하고 심각한 월권행위이다.

실제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검토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법안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진태 의원은 “흡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경고그림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이를 법사위원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또 다시 좌초된 것이다.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꼼수였음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값 인상으로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확대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들은 이로 인해 3248억원을 추가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등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명했으나, 결국 경고그림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상 후 2개월 동안 산술적으로만 540억원의 추가이익이 담배회사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 누구도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더 회복하려면 제대로 된 금연정책 도입에 서둘러야할 것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사설] 흡연경고그림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