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환경공단, 간접 석면피해자 치료비 보상 등


국내에서 최초로 환경에 의한 간접 석면건강피해자에 대한 인정 판결이 나왔다.

17일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의 피해판정 심의를 위한 “석면피해판정위원회(1차)”를 개최하고 판정결과를 발표했다.

판정결과 인정이 22건, 보류가 15건이며, 인정 22건 중 석면피해인정이 16건, 특별유족인정이 6건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60대가 17건으로 77%를 차지했으며, 평균연령은 석면피해인정이 68.8세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14건으로 64%를 차지했으며,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건으로 16개 시·도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신청자의 진단에서 사망까지의 평균기간은 4.4개월(범위 : 최소 1개월~최대 12개월) 이었다.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 지역 피해자 많아

석면 노출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석면 광산 또는 공장 인근지역 거주력이 있는 경우가 8건(피해인정 6건, 특별유족 2건)이 확인되었으며, 직업력과 관련하여 건설업 일용직(5건, 평균 약 11년)과 석면관련 공장(3건, 평균 약 30년) 등의 작업력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에 판정결과 보류가 15건이나 나오게 된 것은 조직병리 검사결과서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검사방법이 천침생검(needle biopsy)인 것으로 보다 정확한 의학적 판정을 위해 추가 자료(CT 등)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 공단은 “제1차위원회 개최경험을 토대로 심의절차와 기준을 점검하여 제2차위원회를 2월 말경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심의대상은 주로 원발성 폐암과 석면 폐증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석면피해인정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시·도, 시·군·구 및 신청인에게 공문과 SMS메시지로 통보가 되며, 석면피해구제정보시스템(www.env-relief.or.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석면피해인정신청 악성중피종 최다

피해인정신청은 지자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전년도 12월 7일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해 2011년 1월말 현재 174건의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2011년 1월말 현재 총 174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석면피해인정신청이 142건, 특별유족인정신청이 32건이다.

질병별로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이 61건, 원발성 폐암이 13건, 석면폐증이 100건이다.

지역별로는 59개 지자체에서 접수되었으며, 석면광산과 석면가공공장이 있었던 홍성군(45건)과 보령시(58건)가 전체 접수대비 59%를 차지하여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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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환경성 석면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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