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이낙연 의원이 29일 열린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낙연 의원 "병원서 마약류 철저히 관리해야"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지난 7월 인천의 한 병원 간호사가 약물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간호사의 가방에선 외부 유출이 금지된 마약류 마취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5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1건 꼴로 병원 내 마약류가 분실·도난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고 되지 않은 수는 무척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3건 △2009년 15건 △2010년 12건으로 매년 꾸준한 발생했지만 실제 의료인의 과다투여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은 공식적으로 이번 간호사 사망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7월말까지 발생한 3건의 사고 중 지난 7월 4일 인천의 힘찬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아침 7시 30분 병원 수술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간호사의 가방에서 펜타닐 앰플이 사용 흔적이 있는 채로 발견됐다.

또 사망자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PCA(통증조절장치)에는 사망자의 필체로 펜타닐 7앰플이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펜타닐은 수술 후 환자나 암 환자의 통증을 경감할 때 사용하는 합성 마약 진통젠데, 모르핀 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효과를 지녔고, 중독성도 강하다.

또 과다 사용 시 호흡곤란이나 심장억제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병원은 사건 발생 후인 7:40에야 펜타닐이 7개 분실된 것을 확인했다.

이낙연 의원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책임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종사자 고의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진이나 환자들은 마약류 진통제를 빼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약류 진통제 보관함 앞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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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7월 간호사 약물 과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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