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미 공고된 항암요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한 항암요법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은 급여기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미 공고된 1,084가지 항암요법 중, ‘윌름스종양’에 사용되고 있는 ‘methotrexate’ 포함 병용요법 등 개발된 지 오래된 전통적인 항암제를 포함한 766가지 항암요법을 올해 우선 검토하여 정비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나머지 요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학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급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대한의사협회, 환우회 등에서 지난해 12월 개선 의견을 낸 34개 항목을 검토하여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등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2016년까지 4대 중증 질환 로드맵에 포함시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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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항암요법 재검토 이후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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