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잘 몰라 최원형 차관(오른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한 뒤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영 대한약사회 투쟁전략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유감을 표시하자 듣고 있던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형 차관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김원배 동아제약 사장(오른쪽)이 출석해 일반 의약품 슈퍼판매 관련해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 "안전성 시스템 마련 우선"...정부 "국민 편의성 고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7일 오전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슈퍼 등 약국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할 국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정부 야당간 논란의 핵심으로 떠 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초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시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승용 의원(민)은 "편의점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는데 편의점서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라고 증인으로 출석한 보광훼미리마트 백정기 사장에게 물었다.

백 사장은 "그 부분까지는"이라며 편의점에서 의약외품을 판매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복지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환자 자신의 판단 하에 복용했으므로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승조 의원(민)은 "일반의약품 부작용이 매년 4천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전환 전에 안전선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한약사회 투쟁전략 위원회 김대업 위원장은 "감기약에도 필로폰의 원료가 있어 환자 자신의 판단하에 사용하기 적절한 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식약청 감사때 식약청장은 약국외 의약품 판매시 부작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며 "(부작용)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국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약국외서 팔린다고 해서 (부작용 보고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말하며 '부작용 증가 우려'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여당과 보건복지부는 약국외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대업 위원장이 '음주자의 타이레놀 복용시 간독성 유발 문제'를 밝히자 이애주 의원은 "타이레놀 몇 개를 먹어야 간독성이 심해지냐"며 "공개적 자리에서 간독성을 말하면 영향이 많아진다"고 김 위원장 발언의 파장 확대를 우려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약국외 판매의약품)  40개 품목 중 30개는 생산이 안돼 실제 판매 가능한 것이 20개가 안된다"고 의약품 부작용 우려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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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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