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이애주 의원 "법적 처리, 해당 진료비 환수해야"...임 장관 "그렇게 하겠다"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을 받도록 정해놓았다.

지정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대학병원,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시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버젓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진료비를 그대로 지급해 보건당국이 관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다.

명백한 현행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서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기이식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분명히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문의 취지가 단순히 장기매매를 막기위한 것 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부가 검증한 후에 장기이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수입 각막을 이용한 이식이 장기매매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필요성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분명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고 질의했고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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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등에서 위법 각막이식 6년간 1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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