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박순자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한 해 복약지도비로 건보재정 3천억 지출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부실한 복약지도와 복약지도비가 국정감사에서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2010년 한 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가 3,137억원에 달해 건보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흔히 약국에서 ‘식후 30분에 드세요’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올 4월 경실련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물론 최소한의 언급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720원씩 떼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식후 30분에 드세요’ 한마디가 720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