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박은수 의원이 20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박은수 의원 “확인요청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 국민권익 보장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 “확인요청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 국민권익 보장 못해”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운영 실적을 보면, ‘08년도에는 2만 5천여 건을 처리하여 90억원의 환불이 이루어 졌고 △2009년도에는 2만 여건 (태동검사와 신종플루 관련 건 제외) 에 72억원 △10년에는 2만 6천여건에 48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만 여건에 17억원 의 환불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09년을 정점으로 이용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10년 정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설득이나 협박을 통해 취하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확인 요청한 취하율이 전체 요청건수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고, 신청 대비 환불결정 비율은 70% 달한다.

박 의원 “진료비 직권조사 필요, 비급여 항목 표준화 서둘러야”

상황이 이렇지만 의료계 일부에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민법상 사적인 계약관계로 정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원은 ”급여가 되는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국가(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하여야 할 영역이지 요양기관의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할 대상(영역)이 아니지 않냐“며 심평원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민원이 제기된 건에 대한 환불금액이 해당 진료비 중 비급여 전체 비용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결국 심평원이 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분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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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진료비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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