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전현희 의원, 폐손상 원인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강제 회수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가습기살균제의 호흡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만큼 안전성을 검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며 “문제가 된 제품을 공개하고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먼저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이를 일반 공산품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공산품이 안전관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1997년부터 14년간 아무런 안전성 검증없이 방치되어 온 것은 식약청 등 보건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서도 가습기살균제 호흡기 유해성 경고

특히 전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공하는 살균소독제 기준규격 정보를 보면 모든 살균소독제에 공통적으로 ‘흡입시 타는 듯한 느낌, 기침 인후염 등으로 숨쉬기 곤란한 증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체에서는 체세포에는 흡수가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초음파 가습기를 통해 아주 미세하게 분사된 살균제가 호흡기 점막으로 직접 흡착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살균성분은 대부분 수용성으로 피부에는 접촉되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지만, 폐는 그렇지 못하다”며 “특히 폐세포는 흡수력이 높아 독성에 더욱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유해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강제 회수해야

전 의원은 또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이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원인으로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중인 전체 제품의 성분이 다양해 이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요성분과 제조사 및 제품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는 7여개 종류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미 정부가 폐 손상 원인으로 지목한 이상, 문제가 된 제조사의 제품명을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명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자발적인 사용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습기 살균제가 마트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적인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노연홍 식약청은 “현재 가습기살균제가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연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결론이 나오는 대로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폐 손상 피해자, 영유아까지 확대해야

한편,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포스페이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 메틸이소티아졸린, 올리고(2-에톡시)등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에 각각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

특히 이들 제품들의 살균성분 중 구아니딘염을 기초로 한 고분자물질(폴리머)들은, 세균의 세포막을 터트려 죽이는 기존 살균방식과는 달리, 세포내부로 침투하여 DNA 복제와 호흡을 억제하는 독특한 살균성분으로 매우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다고 제조업체들이 설명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과 판매량을 볼 때, 폐 손상 피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한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성인인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가 28명인 점을 감안할 때, 조사대상을 영유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조사시점을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특히 영유아에 대한 피해도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보건 당국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폭넓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사확대를 촉구하였다.

특히 전 의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살균세정제는 이미 다른 생활제품(화장품, 샴푸, 물티슈, 기타 생활화학가정용품 등)에서도 방부 및 살균기능을 위해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것들”이라며 “가습기살균제처럼 살균세정제가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져 흡입을 통해 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스프레이나 연막형태의 에어콘 및 히터 살균세정제, 냉장고 항균탈취제 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안전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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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가습기살균제 위험성 알고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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