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은 "허위성 광고 등 기업의 그린 워싱 증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성을 내세운 녹색상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선 의원 "기업들 친환경 빙자한 제품 판매 규제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웰빙의식의 확산으로 친환경 여부가 제품의 가격·품질에 이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녹색 소비자'란 단어가 생길 만큼 친환경 상품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컨설팅업체인 맥킨지가 지난 2007년 한국, 중국, 독일, 미국 등 9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중 87%가 제품구입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상품 구매'가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발맞춰 기업들은 '그린 마케팅'을 통해 매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친환경'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사 브랜드의 호의적 평가와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린 마케팅이 '수박 겉핥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0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녹색' 관련 표시를 한 상품 621개 중 절반가량인 50%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상품 광고 103개를 대상으로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하고 71%나 정보 전달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의 위장환경주의를 '그린 워싱(녹색 세탁)'이라고 한다"며 "허위성 광고 등 기업의 그린워싱 증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친환경성을 내세운 녹색상품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미국, 호주, 영국은 소비자 정보의 신뢰성 저하와 소비자의 구매결정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마케팅지침을 보면 '친환경'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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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 '녹색 세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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