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 유기농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만든 채소를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 된다.

정해걸 의원 "인증 위반시 처벌 대폭 강화해야"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가짜로 의심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지난 3년간 12만5천톤 가량 유통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친환경 유기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조에 달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정해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로 인증 취소된 건수는 2,735건, 올 해 8월까지 5,13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352건에 비해 14.6배나 증가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불법유통으로 고발된 자·인증취소자가 취급한 물량을 보면 2009년 11만7천톤, 2010년 7천6백톤, 2011년 8월 현재 395톤으로 3년간 12만5천톤에 달했다.

적발된 부정 친환경농산물 유형은 △일반농산물을 허위로 표시가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을 무농약농산물 또는 유기농산물로 표시 △인증 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표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혼합 판매 △허위 인증 △인증 농가가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출하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쇼핑 붐을 타고 인터넷쇼핑몰에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해걸 의원은 "부정 친환경농산물 적발 건에 비해 농식품부의 고발이 2~3%에 불과해 농가나 유통업체들이 적발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에 의해 부정 친환경 농산물 업체 대표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인증 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인증 신청을 할 수 있어 고발이나 인증 취소 자체가 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이들 농산물에 화학비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석방법이 없어 앞으로도 부정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해걸 의원은 "인증위반시 불이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 취소 후 재인증신청 불가 기간을 3~5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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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시장...가짜 친환경농산물 판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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