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식약청이 식품분야에서 ‘혈행개선’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는 오메가-3지방산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함유유지, 홍삼, 영지버섯균사체추출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나토배양물, 은행잎추출물 등 7종이다. 이들 건강기능식품은 혈액응고작용에 관여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을 감소시켜 건강한 혈액의 흐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최동미 식약청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혈행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식약청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제품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마크가 표시되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일일섭취량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안된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거나 항혈액응고제 등의 의약품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 상처 발생 시 지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정해진 일일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와파린 복용자들 비타민 E 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겨울철에 말초혈행장애 및 갱년기시 어깨, 목결림, 수족저림, 수족냉증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의약품으로는 ‘비타민 E 함유제제’가 있다.

다만, 토코페롤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E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유지함으로써 혈행을 개선시키는 데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의약품으로 보충해주어야 한다.

또한 비타민 E는 와파린 등의 항혈액응고제, 비타민K, 에스트로젠이 포함된 경구용 피임약 등을 복용할 경우 반드시 섭취전에 의사나 약사와 미리 상의하여야 한다.

와파린 등의 항혈액응고제 및 비타민 K를 비타민 E와 같이 복용하면 혈액응고작용을 저해하여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 에스트로젠이 포함된 경구용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의 경우 비타민 E가 피임약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비타민 E를 복용하는 중에 생리가 빨라지거나 생리양이 점점 많아지는 경우 또는 위불쾌감, 구역, 설사, 변비 또는 발진, 발적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등 의료용온열기 사용 금해야

겨울철에는 의료용 및 개인용 온열기를 많이 찾게 되는 데 이들 의료기기를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용온열기는 인체에 일정한 열을 가하여 근육통을 완화하거나 체온이 저하된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가 있는 환자(특히, 인공심장박동기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말초신경이 둔감한 당뇨병환자나 피부가 연약한 여성과 유아에게는 사용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면 중에는 사용하지 말고, 사용 도중에 화상 등 몸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용온열기기는 다른 기기와 병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며, 사용 후 보관을 할 때에는 내부 열선의 단선방지를 위해 가능한 펴서 보관해야 한다.

식약청은 "겨울철에 ‘혈행개선’ 식품이나 의약품 및 ‘의료용온열기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품에 적힌 표시사항, 주의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강증진과 관련된 효과를 강조하면서 허위과장광고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유사 제품에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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