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 결과 '떴다방' 33곳 적발

[현대건강신문] # 서울 서대문구 소재 모업체는 상품교환권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을 홍보관으로 모은 후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제품을 염증, 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 제품을 58만원에 판매했다.

# 인천 남구 소재 모 업체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쌀, 소금 등을 싼 가격에 제공한다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모인 어르신들에게 일반식품인 가용성홍삼성분제품 등이 암 예방, 치매예방, 손저림 치료, 중풍 예방, 고혈압, 당뇨합병증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18만원 제품을 73만원에 판매했다.

#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체험방을 개설하여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인 개인용조합자극기가 치매예방, 숙변제거, 변비예방, 체중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백만원인 제품을 7백8십만원에 판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경찰청 합동단속반이 10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관광여행 등을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어르신·주부 등을 홍보관 등으로 유인한 후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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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울리는 '홍보관·체험방' 수십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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