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사용했던 1회용 치료재료를 새 것처럼 중복청구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재사용 할 수 없는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 청구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천8백9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하는 수법 외에도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복강경투관침 등 재사용 불가 일회용 치료재료도 재사용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되었으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 한 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천6백만원에 달했다.

적발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가 증가한 수치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에 해당하는 238곳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법적 근거 없어 민원에만 의존

문제는 이처럼 치료재료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데도 심평원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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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등 의료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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