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일자리 예산 10배 증액, 고소득층 참여로 저소득층 기회 박탈

김현숙 의원 "복지부, 자격관리 강화 위해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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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중 8,668명이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노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가운데, 자활사업에 참여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재산과 소득이 상위 30%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의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3년간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 중 8,668명이 선발대상에 제외되었어야 할 부적격 참여자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참여기회가 고소득층 노인에 의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오른쪽 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부적격 참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노인일자리 사업 부적격 참여자 8,668명 중 83.9%에 해당하는 7,275명은 소득과 재산이 상위 30%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와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를 지원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노인은 2014년 9월 현재 10만8,391명으로 나타나, 정작 수혜 대상자인 저소득층 노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고소득층 노인의 부적격 참여로 인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사업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지차체로 일임해 참여자 제한 및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격 참여자의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부적격 참여자에 대한 관리는 뒷전인 가운데, 지난 10년간 예산을 10배나 늘리며 외형적인 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우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가 불안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 현재 10만명이 줄서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고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은 정작 수혜대상자의 일자리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부적격 참여자 등 사업의 관리의 부실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 관리에 의존하지 말고, 자격관리 만큼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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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노인 8천여명, '부적격'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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