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김미희의원_사진.gif▲ 김미희 의원이 13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20만원, 30원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대상자 10%, 의료급여대상자 1.5%만 틀니급여 받아

김미희 의원 "노인 대상자 무상틀니 제공돼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실에서 2012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와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의 급여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시행분까지 건강보험 완전틀니는 총 14만여명, 건강보험 부분틀니는 11만여명이 받았으며 의료급여 완전틀니는 총 2천2백여명, 의료급여 부분틀니는 1천3백명이 틀니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11.8%가 틀니 급여 혜택을 받은데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24만여명으로 대상자 중 1.5%만 틀니 급여 혜택을 받아 의료급여 대상자의 틀니 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 의원은 "틀니의 급여혜택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50%, 의료급여 1종의 경우 20%, 의료급여 2종의 경우 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원인"이라며 "생계도 어려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20만원, 30원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 틀니급여혜택을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구나 의료급여대상자들의 경우 어려운 경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구강상태가 건강보험대상자에 비해 훨씬 나쁜 편임을 감안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틀니급여혜택 대상연령을 대폭 낮추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틀니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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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20만원 부담스러워 틀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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