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박은수 의원은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수 의원, 진료비 적정여부 직권 확인제도 신설 법안 발의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8일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개선하여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부당한 부담이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직권조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진료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진료상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요양기관의 취하종용 등으로 인해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제도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진료비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그 마저도 의료기관이 확인요청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많고,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확인요청을 제기하기 어려워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왔었다”고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직권으로 진료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비급여 진료내역이나 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편익과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심평원에 진료비 직권조사권 부여되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