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하여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

식약청, 다이어트·성기능개선제 등 유해물질 검출

[현대건강신문=채수정 기자]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성기능개선제, 근육강화제 등에서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한달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에 ‘위해제품 사진공개방’을 개설하여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사진을 공개하고, 제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

식약청은 현품 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 판매 사이트, 질병 치료 효능 또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효과·근유강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사이트, 배송 형태가 ‘직 배송’ 이거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사이트 등에서는 제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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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이트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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