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사진기본크기1.gif▲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2일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담배규제와 법'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담배 소송의 의미를 다시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담배 소송은 흡연에 의한 사망자가 한해에 5만 8천여명에 이르고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이 인구의 질 저하와 국가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연간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의 손해를 보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소송의 목적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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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 하나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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