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6일부터 건보료 과오납 환급서비스 제공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공단 소관 4종의 미환급금 정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조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미환급금 정보는 4종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의 정보에 대해 일괄 조회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게 된다.

이번에 오픈하는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는 단순 조회기능만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게 되나, 연말부터는 미환급금 조회 뿐만 아니라 환급금 통합신청 등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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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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