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이낙연 의원은“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MB 인사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의원 “인사청문회서 명의신탁, 병역 단축 의혹도 제기 할 것”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MB정부 인사들의 단골 소재인 위장전입 문제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비켜갈 수 없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31일 주민 센터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상공부(현 지식경제부)에 재직하던 85년 당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로 한 달 간 주소를 이전했다.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한편, 임 내정자가 1985년 2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살았던 압구정동 아파트는 1999년에 임 내정자 매형의 지인인 김모씨 소유로 넘어갔다.

이 의원은 "김모씨는 내정자의 매형과 서초구 소재의 저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압구정동 아파트를 명의신탁을 한 사실은 없는지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소재 저택은 4년 8개월간 임 내정자가 거주했던 곳이다.

또 임 내정자는 83년 6월 1일 입대해 85년 6월 6일에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당시 의무복무 기간은 30개월이다. 대학 군사훈련 기간을 감안한다 해도 25개월의 병역 기간은 해명해야 한다.

이 의원은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내정자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MB 인사의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은 이번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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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도 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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