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심평원 "암환자 치료 선택의 기회 확대"
 
[현대건강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6개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보험 적용 예정인 개정(안)의 항암요법은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총 6개 요법이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학제적 위원회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되었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에 대하여 후향적 평가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적용이  환자 치료 시 선택의 폭 확대는 물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한 임상 근거 축적으로 환자의 안전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정보 →약제정보 → 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 → 공고 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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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직장암·다발성골수종, 항암요법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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