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 주승용 의원은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장병들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는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가 이 자료 또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시 관계자 처벌해야"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육군이 군장병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와 항우울제 등을 다량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 의약품 상위 300위 현황'에서 육군이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4200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행군과 공군은 물론 육군 중에서도 1군과 2군은 사용 실적이 전혀 없는데, 3군에서만 알 수 없는 수면제 사용이 나온 것이다.
육군 3군에서 사용된 ‘스틸녹스’는 식약청이 우울증 환자의 자살충동, 환각, 괴기한 행동 등의 부작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마약류에 해당하는 수면제다.

주승용 의원은 “육군이 장병들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대량 사용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야 하지만, 국방부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는 3군의 수면제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방 절차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수면제 오남용이 이뤄졌다면 관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면제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군 전체 항우울제 등의 정신신경용제 사용량은 총 100만여정, 약 2억5,800만원어치의 항우울제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육군 △1군 5만정(1,500만원) △3군 5,000정(7백만원) △해군 1만2천정(8백만원) △공군 476정(70만원) △의무사 93만정(2억2,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항우울제인 ‘푸로작’의 경우, 식약청은 18∼24세 청년들에게 자살 충동을 불러올 수 있고, 불안, 신경과민, 안절부절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의약품이다.

주 의원은 “항우울제를 처방 받은 장병들이 제대로 정신과 치료는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국방부가 이 자료 또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 의원은 “2010년 기준 장병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6명”이라며 “군 병원에서도 정신과 전문의를 통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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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장병들에게 항우울제 다량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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