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경희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치약이나 염모제 등 사용기한이 표시돼 소비자들의 안정성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한나라당)은 15일 최근 인터넷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수년전에 제조된 치약, 염모제 등과 같은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어 의약외품으 사용기한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외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현행법상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사용기한을 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도 못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의약외품의 ‘사용기한’이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국에서는 수년전에 제조된 의약외품을 적발하더라도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약외품의 기재사항에 사용기한을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시킴은 물론 불량 의약외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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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염모제 등 의약외품도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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