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 관련 보고서 발간

[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친환경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관리기준(GMP) 등의 농식품 안전 인증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각종 농식품 안전 인증의 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증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계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식품 안전 인증제도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품목별 부처별로 다른 규제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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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부처별, 식품 안전 인증제 연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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