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사진기본크기1.gif▲ 화재 대비 훈련 모습. 화재의 경우 혼자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등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혼자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고 원활히 탈출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건강신문]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불행한 참사가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28일 오후 현재 소방당국은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 원인을 방화로 보고 조사중이다.
 
사망자 대부분이 자력으로 대피가 힘든 치매 등을 겪고 있는 70~90대 고령의 와상 환자였다.
 
병원에서는 침구류 등 불이 붙기 쉽고 매우 빠르게 착화되는 발화물질들이 많고 연기와 열기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연기냄새 등 화재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경우 혼자 거동이 불편한 와상환자 등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혼자 탈출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하고 원활히 탈출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극소수의 간호인력만 화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인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사건 직후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든 요양병원의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가 화를 키운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초기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 병원과 제대로 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평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당국에 무책임으로 많은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1200개가 넘었고 병상 수도 20만개가 넘었다.
 
대부분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명에서 65명을 진료하고 있었고, 간호인력의 경우 1인당 11.4명에서 최대 47.1명까지 담당을 하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은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의 근무 인력이 화재 대비상황에 대처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화재가 난 2층 별관에는 환자 34병이 입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이들을 보호할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총 2명의 밖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
 
자력으로 피난이 곤란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야간에도 충분한 의료인력과 재난상황에 대비한 보호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초기서부터 대형참사가 예고된 인재였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질 관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였지만 1200개의 요양병원 중 인증을 받은 병원은 5월 현재 300개에 불과하다.
 
이번에 화재가 난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인증평가원(평가원)의 인증을 받았던 곳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난해 인증 평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요양병원들이 회원사로 있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사고가 난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은 회원 병원 아니라고 확인하며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인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답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조사기준’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비슷한 유형의 참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

BEST 뉴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장성 요양병원 화재..."안전시스템 부재로 예견된 참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