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복지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경품이나 판매 사례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가 추진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처럼 판매 시 사례품 및 경품류 제공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고,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판매 사례품 및 경품제공 등 추가 구성품 제한규정을 현실화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규정 완화, 불법 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하였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신고없이도 판매 가능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므로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과 같이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한 백화점, 슈퍼마켓, 체인점은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유선장 및 도선장, 군사시설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영업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보다 쉽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령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처벌규정 명확화,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 제고, 판매대 규제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으로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서 국내 소비자 및 영업자를 보호한다.

배금주 복지부 식품정책과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일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 7일까지 관련 영업자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우선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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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사례품 지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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