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현대건강신문=박현진 기자] 심평원은 치과진료비 청구건 중 지속적으로 청구착오가 있는 치과마취료의 산정방법 안내, 심사사례를 1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치과마취료는 치과침윤마취와 치과전달마취가 있다"며 "치과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기준으로 동시에 같은 부위에 여러개 치아를 치료한다 하더라도 치아수대로 산정할 수 없고 1/3악당으로만 산정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측은 "치과마취료 산정관련 산정지침이나 행정해석에 의거한 심사조정사례가 다발생 되고 있으므로 치과마취료 산정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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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마취료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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