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직장인 가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 등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계동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고액의 종합소득자, 별도 보험료 부과

[현대건강신문=박범용 기자] 임대소득이 연 5억3천만원, 근로소득 연 1,800만원 등 총 소득이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고소득 직장인인 하모씨와 연소득이 근로소득 1,800만원인 박모씨는 연소득에는 30배의 차이가 있지만 그 동안 건보료는 월 4만2천원으로 동일하게 부담해왔다.

또 근로소득이 연 1억2천만원 임대소득이 연 3억2천만원으로 총소득이 4억4천만원인 신모씨는 직장가입자로 월 보험료 28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같은 총소득 4억4천만원이자만 지역가입자인 송모씨는 월 19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처럼 고액의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재력가지만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거나, 비슷한 상황의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적게 부담하는 등 그 동안 건보료 부과방식에 대한 불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직장인 가입자라 하더라도 임대․사업 등으로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7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열고 불평등한 건보료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기업주 등 고액의 종합소득(임대․사업․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근로소득 분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별도 보험료의 부과대상 소득의 종류 및 범위로는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업, 금융,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부터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고소득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됐던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소득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이 반영되도록 했다.

즉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불평등 개선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직역에 관계없이 건보료 부과 기준을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한다는 원칙하에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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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버는 만큼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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